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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지사 몰래 대북송금 가능한가" vs 李 "불법 정치자금 왜 몰랐나"

김문수 "반도체 52시간 예외 안 하면서 경쟁 되겠나"
이재명 "고용부 장관답지 않아…필요없다고 결론 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25.5.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박소은 원태성 손승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커피 원두 원가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 정비 과정에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 커피를 파는 것 수익이 더 높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 당시 이 후보는 "커피 한잔 원가 120원, 판매가 8000원에서 1만 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커피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발언)해서 (자영업자들이) 분노를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2019년 봄 경에는 (커피 원두가) 120원 정도 한 게 맞는다"라며 "닭죽을 파는 것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장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한 건데 그 말을 떼어네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북송금 재판 등 사법리스크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후보는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받은 것을 언급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데 돈을 보내는 게 가능하냐"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북송금 재판은) 억지 기소다. 민간 사업자가 나 몰래 북한에 100억 원을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김 후보가 경기지사 재임 당시 있었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사건을 소환했다.

그는 "김 후보도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 만 원을 받았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지 않았냐"며 "두 번이나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 모금해서 처벌 받았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냐"고 응수했다.

두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R&D 부분이라도 52시간제 예외를 좀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이 되겠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꼬집으며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근로시간)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 (주52시간) 예외 제도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 없다고 결론 났다"고 맞받았다.

hanantwa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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