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사 몰래 대북송금 가능한가" vs 李 "불법 정치자금 왜 몰랐나"
김문수 "반도체 52시간 예외 안 하면서 경쟁 되겠나"
이재명 "고용부 장관답지 않아…필요없다고 결론 나"
- 한재준 기자, 박소은 기자, 원태성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소은 원태성 손승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커피 원두 원가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 정비 과정에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 커피를 파는 것 수익이 더 높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 당시 이 후보는 "커피 한잔 원가 120원, 판매가 8000원에서 1만 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커피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발언)해서 (자영업자들이) 분노를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2019년 봄 경에는 (커피 원두가) 120원 정도 한 게 맞는다"라며 "닭죽을 파는 것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장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한 건데 그 말을 떼어네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북송금 재판 등 사법리스크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후보는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받은 것을 언급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데 돈을 보내는 게 가능하냐"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북송금 재판은) 억지 기소다. 민간 사업자가 나 몰래 북한에 100억 원을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김 후보가 경기지사 재임 당시 있었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사건을 소환했다.
그는 "김 후보도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 만 원을 받았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지 않았냐"며 "두 번이나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 모금해서 처벌 받았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냐"고 응수했다.
두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R&D 부분이라도 52시간제 예외를 좀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이 되겠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꼬집으며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근로시간)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 (주52시간) 예외 제도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 없다고 결론 났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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