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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신혼 최장 9년 주거비 지원·군 가산점 도입…'청년' 공략

공공주택 10% 1인가구로…채용 비리 처벌 강화 및 탈락사유 공개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제정 및 유연근무제 도입…장학금 70%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손승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신혼부부에 최장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공정채용 강화, 군 가산점제 동입 등 청년공략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제가 대선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청년이 꿈을 가질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공정채용법을 제정해,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인연이 개입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 단계별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용 탈락 사유도 알 수 있게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와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특히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에 대한 '직무 증명서'를 발급하고 민간 기업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청이나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 예식장을 확대하고, '깜깜이 스드메'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및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약속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모두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의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존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 월 6만원의 전국통합 대중교통 K-원패스를 도입한다.

직장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해 법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 재직자에 대한 도약장려금, 도약계좌, 저축공제 연령을 상한 조정해 수혜자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장학금(국가+교내·외부) 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졸업 유예에 따른 추가부담금(졸업유예금) 제도를 개선해 학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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