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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金 개헌 카드 '헛바퀴'…'3년 임기 단축' 합의 가능성 없어

이재명 "4년 연임 국회 강화" vs 김문수 "임기 단축 4년 중임"
'임기 단축' 놓고 평행선 달릴 듯…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도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2025.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꺼내 들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개헌 공약을 발표하자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후보별로 입장차가 여전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이재명 "대통령 권한 분산" vs 김문수 "국회 권한 약화"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 중간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한해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출마에서 낙선하면 더이상 출마할 수 없다. 중임제는 대선 당선인이 언제 출마하는 지는 따지지 않고 최대 2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낙선하면 다음에 또 출마할 수 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대통령 비상명령·계엄 선포권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 의무화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청구권 분산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한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이번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은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반면, 김 후보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당장 이번 대선 당선인부터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를 것을 제안했다.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적용해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구상이다. 김 후보 또한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자신은 임기 3년을 끝으로 물러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는 이 후보와 달리 국회 권한을 분산하는 취지의 개헌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주장했다.

정치권 환영…실현 가능성은 '글쎄'

국민의힘이 이미 개헌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혔고, 다른 정당들과 헌정회 등 정치권에서도 대선 주자들의 개헌 공약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의 '4년 중임제'와 이 후보의 '4년 연임제'는 비교적 쉽게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영구 집권하려 한다'고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정확히 말하면 4년 임기 1회 연임제"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임제가 국민의힘 중임제보다 대통령 출마자에게 더 제약이 많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계속 주장할 경우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실현이 불가능할 거란 우려도 있다.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3년 임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

이외에도 현 상황과 같이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 과반 의석(151석) 정당이 같은 여대야소 상황의 경우, 이 후보가 내건 개헌안대로 실현돼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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