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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료비 부담 낮추고 동물 학대자는 사육 금지"…반려동물 공약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만들 것"
동물복지법 제정·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21.8.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고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먼저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 병원비는 월평균 양육비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후보는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ic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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