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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날 근무라면 투표시간 청구하세요…미보장시 과태료

사전투표·선거일 모두 근무시 투표 필요시간 청구 가능
고용주,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시간 미보장시 과태료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대통령선거 종합상황실 전광판에 후보자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달 초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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