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준석과 단일화로 대선승리…尹 탈당, 지지율에 도움될 것"(종합)
尹 부정선거 관련 영화 관람에 "어떤 영화인지 몰라"
"노란봉투법, 노동자에게도 해로운 법"…미스가락시장 발언 사과
- 박기범 기자, 김정률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고양=뉴스1) 박기범 김정률 구진욱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데 대해선 "부정선거 의혹은 일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MBN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에 저와 단일화해 훌륭하게 대선 승리를 이끌 주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정책도 다르지 않다. 저 이상으로 국민의힘의 여러분과 잘 알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질문엔 "지역 민심은 좋고, 빠른 속도로 제 지지도가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선 과정, 경선 이후에도 단일화 등 많은 난관이 있었고 지금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통한 효과를 이루기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빠르게 잘 극복하고 있어 필승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변수가 있어 크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를 관람한 데 대해선 "그 영화를 못 봤다. 어떤 영화인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권자 중 누구라도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가 해명하고, 해명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에 대해선 "제가 계엄 피해자"라면서 "당연히 반대한다.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대통령을 말리고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선 "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8 대 0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 한 것을 두고 '공산주의'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제 표현이 과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소수의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게 더 민주적이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 쪽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기업정책에 대해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킴 회장의 "감옥리스크"를 설명하며 "기업은 창의적인 신제품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법정에 붙들어놓고 기업에 '잘해보자' 이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헌법, 민법, 노동법의 기본을 다 허물고, 기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도 해로운 법"이라며 "불법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못 한다면 기업(활동이) 우리나라에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셰셰’ 발언을 ‘실용외교’라고 한 데 대해선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기본외교의 축"이라며 "저만큼 미국 정계, 의회, 군 고위층이 신뢰하는 후보가 있는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가락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배현진 의원을 향해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한 데 대해 "가락시장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 제 발언이 잘못됐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는 딸 하나밖에 없다. 여성을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여성의 권리·권익이 향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성이 평등하고 어느 성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 평등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성평등 아니겠느냐"고 했다.
pkb1@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