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택배 없는 날로" 정치권, 업계에 휴무 촉구
"사전투표 평일…본투표일 휴무 지정 안 하면 투표권 행사 못해"
근로기준법상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유급 휴무 대상 아냐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물류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노동 환경에 맞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택배업체 대다수가 휴무일로 아직 지정을 안 했다며 관련 업계를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위원장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택배 등이 대선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전 투표일이 평일이라 본투표일마저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택배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특수 고용직,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의 처지도 마찬가지"라며 관련 기업들에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했다.
김주영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장도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택배업계는 잠시 속도경쟁을 멈추고 올해 대선에서도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응답해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지난 2022년 대선과 2024년에선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선거 당일 휴무일로 지정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대선일도 '택배 없는 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택배업계의 휴일배송 경쟁이 심화하면서 나타난 문제"라며 "택배노동자뿐 아니라 소위 '3.3% 노동자'라고 불리는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0만 명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도 "택배 업체가 대선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아 택배 노동자들이 참정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택배 없는 날 지정을 권고하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유급 휴무 대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배송 도중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는 게 어렵다는 택배 노동계 목소리가 매년 있어 왔지만, 이들은 외형상 자영업 프리랜서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계약 관계상 개인사업자인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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