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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기초연금 인상·간병가족 월 50만원"…어르신 공약 발표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월 40만원까지
고령 배우자 간병시 100만원 지원…노령연금 감액제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간병 가족 월 50만 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분 한 분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공약했다.

우선,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한다.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신설해 희망퇴직 시에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소속 업종에서의 재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 공공고용서비스(PES)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년 후에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한다.

농촌 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는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형 우버를 도입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일반 개인 차량을 활용한 유상 승차공유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조부모의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득 단절로 인한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을 통해 노후지원 보험제도를 패키지로 추진한다.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그간 주택연금 가입에 장애물이 됐던 실거주의무도 폐지한다.

장기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의 연금 소득세는 경감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경로당 급식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해 생활비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조건을 갖춘 병원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다. 공공주택 공급 시에는 고령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매 안심하우스'를 확산하기로 했다.

간병 부담도 완화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간병하는 가족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배우자가 간병인일 경우에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재택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웰다잉(well-dying)'을 위해서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 연명 치료, 장례 방식, 치매 발병 시 후견인 약정,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5년마다 웰다잉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관련 인프라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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