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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도 투표하도록"…특수고용 '투표시간 보장' 법안 발의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노무 제공하는 자'에 보장 명시
고용형태 무관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13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기사들이 분주히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선거일에도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 한해서만 선거일 투표 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참정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 의원에 따르면 6·3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일부 택배업체는 선거일 정상 근무를 요구하고 있어 택배기사들의 투표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전통적인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산하고, 주7일 배송 등 택배업계의 과도한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온전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참정권 보장 문제를 언급 "단 한 명의 국민도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택배업체 등은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 등 적극적 조치를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nantwa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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