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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軍 초급간부 처우 중견기업 수준으로…남녀 군 가산점제 도입

군 복무 중 발생 사고 "국가 책임"…보훈 수당 큰 폭 인상
'상비 병력 부족 대비' 민간군사기업 도입…간첩법 개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전 충북 옥천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생가를 둘러본 뒤 현안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5.5.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군(軍) 초급간부의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군 복무자에 한해 성별과 관계없이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사이버전에 대비해 화이트 해커 1만 명 양성, 간첩법 개정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관련 공약(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힘–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군 처우' 개선이다. 저출생 등으로 병역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군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 개선비, 이사화물비 등 처우 예산을 증액하고, 내일준비적금 적용 대상을 초급 간부까지 확대한다.

간부사관 제도를 손질해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 또한 넓힌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 중 발생 사고에 대해선 '국가 책임제'를 실시한다. 군인 밀집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 지정하는 등 군인과 군무원 자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

김 후보는 성별과 관계없이 군 가산점제 또한 도입한다.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 전문분야에 대한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부여한다.

참전 용사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수당 등 각종 보훈 수당도 큰 폭으로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급 지급도 추진한다.

또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의무후송항공대를 창설함으로써 부상 장병이 생길 시 신속히 후송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의 단기군의관이 장기 복무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

상비 병력 부족에 대비해 민간군사기업(PMC) 제도를 도입하고, 해안 경계책임도 타 부처에 이관을 검토한다.

김 후보는 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에까지 법적 제재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해운과 조선산업을 국가 주도 전략산업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화이트해커 1만 명 추진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해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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