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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문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재판 고의 지연 아냐"

"대북송금·대장동 발언 등도…급박한 시기에 허위사실 공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후 세계문화유산인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인근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후 세계문화유산인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인근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오후 김 후보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꼼수로 재판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후보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사실이 없고, 작년 12월 17일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 후보는 5월 10일쯤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대북송금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사업을 불법으로 감행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대북송금사업의 위법성은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관한 것이고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관여나 가담여부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의 5월 12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 서문시장 유세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사칭 발언, 대장동 발언 등 확인되지 않은 시중의 얘기를 팩트체크도 없이 공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적인 유세 현장에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후보의 행위는 대선을 목전에 둔 급박한 시기에 상대 후보인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사건"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불법행위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니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lgir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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