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대파'는 안 되고 '커피'는 되나"…선관위 "동일 기준 적용"
민주 등 행안위원들 "'120원 커피 원가' 현수막 걸기 안 돼"
총선 당시 '875원 대파'와 형평성 지적에 선관위 즉각 해명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120원 커피 원가' 발언을 겨냥한 현수막 게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자,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에 관한 선관위 대응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선관위는 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0원 커피 원가'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관련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라며 "심지어 누가 건 것인지 명의도 없는 현수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수막 걸기를 허용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커피 원가 120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소재"라며 "심지어 발언 본래의 취지를 왜곡해 악의적으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이 '일반적인 투표 독려 활동이라고 판단한다'는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을 대체 어느 누가 상식적이라 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에서는 '875원 대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그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선관위가 말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커피 원가 120원' 문구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상식에 기반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안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대파를 소품으로 활용해 선거운동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당 대표는 지원 유세에서 '대파 헬멧'을 착용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때 일부 시민이 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는 것에 대해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내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문제제기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즉각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투표 참여 현수막 관련 안내'에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제22대 총선 당시 대파 사진 및 문구가 기재된 투표 참여 현수막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파 소지 투표소 출입과 관련해 포괄적·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대파를 소지해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제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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