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질서 있는 퇴진? 웃기는 소리…곧 구속되면, 국힘 탄핵 투표 외면 못해"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에서 내놓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 "웃기는 소리 말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 '탄핵보다 조기 대선, 답은 벚꽃 대선'이라고 언급한 지점에 대해 "다 정치권의 얘기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각이 섰다"며 "구속되면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탄핵을 막을 수 없다. 탄핵 의결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조만간 구속될 가능성이 있고 구속 사유로 탄핵 의결 절차를 밟을 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
박 의원은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하겠다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박세현 대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건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하겠다는 그런 각이 선 것, 구속은 시간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의 세 주체가 경합하는 건 대통령 내란죄를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섰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며 "내란죄를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다? 그건 장난이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면하지 못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없기에 △ 구속이 모든 절차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탄핵도 불가능한 것이지에 대해 "법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를 사고로 봐 직무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몇몇) 헌법학자, 형법학자들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헌법상 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설일 뿐으로 헌법적 쟁송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그렇기에 반드시 탄핵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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