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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국 영치금 현금은 안 돼, 계좌로…손수 짠 양말 눈물 나게 고맙지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격려 문구와 함께 돈을 편지봉투에 넣어 보내 반송되는 일이 잦아지자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영치금 보내는 방법, 반입 금지 물품 등에 관해 안내하고 나섰다.

정 전 교수는 15일 SNS를 통해 "14일 남편 면회하러 갔더니 (조 전 대표가) '편지 안에 돈을 넣는 분, 책을 소포로 보내는 분, 기타 반입 불가 물건을 보내는 분들이 있었다. 모두 반송돼 보내신 분들의 마음도 아프고 반송 업무를 보는 분의 일도 늘어나고, 지켜보는 나도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하더라"고 밝혔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저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린다"며 3년여 수형생활을 통해 익힌 반입 가능, 불가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 현금은 불가 △ 영치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우편환으로만 송금 △ 책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음 △ 지인 등록은 가까운 교정기관에서 등록하면 됨 △ 코팅된 엽서, 스티커, 말린 나뭇잎 등은 모두 폐기된다 △ 옷, 손뜨개 물건, 과자, 손수건, 우표도 반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어르신이 양말 세 켤레를 손수 짜서 보냈지만 반송됐다"며 이런 안타까움을 막으려면 안내 사안 참조와 함께 교정콜센터(1363)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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