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尹 체포 지시' 진술 거부→김재원 "사실이라는 말…법정 증언과 동일 효력"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때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 중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조 전 청장 진술 정도라고 판단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전 최고는 21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형식적 실질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했지만 당시 국무위원 정족수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린 점 등을 볼 때 간담회 수준으로 규정해 탄핵의 주요한 사유로 보고 탄핵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에서 30년 동안 일했고 블랙요원으로 활동한 홍 전 차장인데 30년 전의 일도 아니고 3일 전 일을, 거리 공터에서 적었는지 집무실에 들어와서 적었는지 기억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를 볼 때 "확실히 위증을 한 것"이라며 헌재가 홍 전 차장 진술을 물리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6번 전화 받았다'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출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형사 재판 중'임을 이유로 헌재에서 진술을 거부한 일에 대해선 "조지호 청장은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 진술 조서에 대해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었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용을 다시 진술 하지 않더라도 (헌재가)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정에서 증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라는 말로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3월 둘째주 쯤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본 김 전 최고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며 헌재가 지금 불공정하게 탄핵 심판 심리를 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의견에 힘을 보탰다.
buckbak@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