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10명 수사 의뢰
채용 당사자 10명 자체 감사 통해 임용 취소 사유 조사 계획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고위직 자녀라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직원 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한데 이어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 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9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오후 여기에 더해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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