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법원, 尹 공소기각 가능성 커…헌재 영향 제한적, 심리적 부담"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내란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 즉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가정법원장, 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는 등 현역 정치인 중 최고위 법관 출신인 최 전 의원(사법연수원 13기)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건 △ 구속기간의 엄격한 적용 △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의문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구속기간의 경우는 첫날은 날과 관계없이 1시간이라도 걸치고 있으면 하루로 쳐야 한다는 게 법의 정신인데 그동안 관행은 이를 거꾸로 적용해서 1시간이라도 걸쳐 있으면 하루를 빼고 운영해 왔다"며 "재판부는 그 부분을 콕 집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보다 더 큰 법원의 고민은 수사 절차 적법성이었다"며 "재판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 적법성에 관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그 부분에 대해 가능하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었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이제 1심 재판부 판단 몫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일각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를 가지고 기소했기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고 묻자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의 진술하지 않는 등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 자체가 많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무죄 가능성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밀어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부담 주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재판부가 공소제기 절차의 부적법성을 들어 공소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할 때 지적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소 자체를 물리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진행자가 "절차의 문제로 공소 기각한다면,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자 최 전 의원은 "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선 "저는 탄핵심판 심리과정에서도 그 부분(적법한 수사)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헌재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했다"며 "이는 헌재가 그 상태에서도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기에 탄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는 있다"며 그렇기에 "변론을 재개해서 구속 취소와 관련된 양측의 의견을 듣는 등의 모양을 갖출 수는 있지만 그건 재판부가 결정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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