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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문형배 집 000자이…헌재 불의한 결정땐 항거, 국민저항권 발동"

무조건 승복? 국민을 개·돼지로 봐…개헌 때 헌재 없애야

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윤상현 의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나경원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자유연대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수 전사로 나선 전한길 역사 강사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집을 공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헌재 결정에 대해 무조건 승복을 요구하는 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헌재가 불의한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강사는 19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은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 속았다"며 헌재가 부적절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이에 "이재명 대표의 친구인 문형배(헌재 소장 대행이)가 이재명에게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안 돼. 4 대 4야,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야'(라는 말을 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내 말이 맞냐 틀렸냐"고 문 소장 대행을 불러 세운 뒤 "(문 소장이 12억 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종로구의) OOO 자이"라고 언급했다.

전 강사는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결정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저는 절대로 유혈 사태는 바라지 않는다. 분명 승복해야 한다는 건 맞다"면서도 "단 조건이 있다. 법치와 공정의 어떤 절차 상식 법치 공정 상식이 지켜지는 가운데서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불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헌법 재판관), 이재명, 정청래도 마찬가지로 왜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무조건 따라와라'는 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헌재가 불공정하게 인용 결정을 내린 뒤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과 민주당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두고 보라, 제가 2030 대신 목소리 내면서 개헌이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 반드시 없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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