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직원 2명 불문 조치…"직접 관련 없어"
징계 요구 18명 중 16명 징계…2명은 징계 안하기로
특혜 채용 의혹 10명은 '임용 취소' 절차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관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8명 중 2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외부 위원이 참여한 징계위 논의 결과 불문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불문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관위는 "불문 조치 대상인 2명은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채용 비리 문제가 발생한 지역 선관위 인사 업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밖에 징계위에 회부된 16명의 직원은 징계 처분을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6명은 중징계(파면과 정직 등), 10명은 경징계(감봉과 견책 등)를 받았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했고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선관위에 요구했다.
이후 선관위는 해당 17명과 자체적으로 문제를 확인한 1명을 포함해 총 18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특혜로 채용된 의혹이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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