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尹, 격노설 묻자 "국가 안보 사항으로 답할 수 없음" 딱 한 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과 관련해 "격노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키로 한 이유에 대해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당연히 증인 신청을 해야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 때문에 재판부가 난색을 보이는 등 여러 사정으로 증인 신청 대신 사실조회를 서면으로 보냈다"고 했다.

질문 내용에 대해 김 변호사는 △ 수사외압 시발점이 됐던 2023년 7월 31일 격노한 적 있는가 △ 그날 '이런 식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며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말한 적 있는가 △ 수사 외압 한 적 있냐 등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답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음'이라고 간단하게 왔다"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답하지 않겠다고 딱 한 줄 보내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됐고 수사 외압 몸통도 거기(윤석열 전 대통령)이기에 시작점이자 제일 중요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재판할 수 없다"며 곧 "증인 신청서를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 수용여부에 대해선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받아들여 줄 것이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증인 소환은 의무이기에 안 나오면 과태료가 나갈 수 있고 그래도 안 나오면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규현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 보직(해병대 인사근무차장)에 대해선 "원래 인사근무처장과 과장만 있었는데 그사이에 없던 보직인 차장을 만들어 그냥 끼워놓은 것으로 사실상 업무가 없다"며 "수사단장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고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했다.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해병대는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을 부여했다.

현재 박 대령은 항명 혐의 2심과 함께 보직해임 무효소송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uckbak@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