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소위 통과
계엄 선포시 국회 통고할 때 회의록 제출 의무 내용 포함
'위헌 논란'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 조항은 빠져
- 원태성 기자,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조현기 기자 =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 62건을 심의해 위원회 대안 형식의 계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비상계엄 발령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 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군·경찰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회 출입·회의 등을 방해하면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소속 부승찬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법 62건 중 사전 사후 (국회) 동의 부분 등 위헌적 요인들은 넣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 조항 등은 담기지 않았다. 아울러 행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사령관은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분은 삭제됐다.
khan@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