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사수' 입법 착수…오늘 법사·행안위 의결 시도
민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 정지' 법안 처리 시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도 예정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두 법안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는 정지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 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만약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예상됐다. 이에 개정안은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정지시켜 이 같은 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일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안을 가결시킨 뒤 토론을 거쳐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다.
또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추진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어 허위 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한해 처벌하도록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이재명 후보가 받는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해당 법안 통과될 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후 불거진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대선 직전이나 직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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