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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정지법·특검법 3종' 민주 단독 법사위 통과

재판 정지법 외환·내란죄 제외…시행시 대통령도 적용
내란·명태균·채해병 특검법도 처리…"재판 공개 규정"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상정을 앞두고 퇴장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정윤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단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관련 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무죄 사안도 예외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 이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소위 과정에서부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으로 나와 '사법파괴 대선문란', '이재명 사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명태균 특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은 군사 기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법안에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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