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대통령 무죄재판은 계속? 왜 오해 사는 일을, 빼야…당선시 재판중지, 그럼 끝"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려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나선 당을 향해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는 문구는 사족(蛇足)으로 오해만 살 뿐이라며 뺄 것을 권했다.
6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9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민주당이 '불소추의 소추는 기소 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한다', '단 무죄 또는 공소기각 선고일 경우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선고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조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검사 임명권과 대법원장 인사권도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기에 무죄판결이 났다면 권력이 작용해서 유죄가 무죄가 됐구나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으로 "그냥 '재판은 다 중지된다'고 하면 그만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의원은 "제가 법사위원이 아니어서 확인을 못 했지만 있다면 빼야,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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