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가처분 승소 정황…법원 '송달료 추납' 통보, 기각이면 불필요"
국민의힘 지도부, 당원투표 발표전 인용 인지 가능성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냈던 '대선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분명 인용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원영섭,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10일 새벽 2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 취소 결정'을 공고하자 낮 12시 40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문수 후보는 오후 5시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에 직접 참석, 부당함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원투표 결과 한덕수 후보 선출 건이 부결, 다시 후보 자격을 회복하자 김문수 후보 측이 가처분을 취하해 재판부 판단 없이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 원영섭 변호사는 12일 YTN '뉴스 파이팅'에서 "10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김문수 후보 지위를 취소하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만행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했다.
원 변호사는 취하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가처분은 인용될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이 가처분은 전자소송이었기에 송달도 전자로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10일 밤 9시 반에 저희에게 재판부가 '송달료를 추가납부하라'는 통지를 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원 변호사는 "전자소송은 이메일로 송달하는 것으로 기각 예정이었다면 추가로 낼 필요가 없었다"며 "하지만 인용하려면 인용 결정문을 집행관이 직접 들고 상대방인 국민의힘에 전달해 줘야 한다. 그러면 택시비가 들기 때문에 '몇만 원을 더 내라'고 송달료 추납 통지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는 100% 인용한다는 뜻으로 휴일 밤에는 송달료를 추납하는 전자소송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저희는 다음날 추납할 예정이었다"며 "만약 평일이었다면 그날 밤 인용 결정이 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투표 결과가 밤 11시 넘어서 공개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그 전에 송달료 추납 통보 사실을 국힘 측 소송 대리인도 확인했을 것"이라며 만약 평일이었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원투표 결과 발표전 '인용 결정서'를 받아 들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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