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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병원비 낮춘다?"…보호자 마음 흔드는 '공약의 역설'

이재명·김문수 후보 반려동물 정책 공약 발표
표준수가제·진료기록 공개…수의계, 우려 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난 21일 각각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약 1500만 반려인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난 21일 각각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약 1500만 반려인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22일 수의계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 아래, 동물병원 진료비 인하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대중 사이에 널리 퍼진 '동물병원 진료비는 비싸다'는 인식에 근거한 측면이 크다. 실제로는 이 인식 자체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의료와의 단순 비교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게 수의계의 설명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과 표준 진료 절차 마련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및 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국 동물병원 진료비, 반려동물 선진국에 비해 낮아

사람 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약 20%만 부담한다. 반면 보험이 없는 동물의료는 진료비 전액을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다 보니,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주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는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의계는 이처럼 사실과 다른 오해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두 후보가 낸 정책 방향에 대해 수의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약 자체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현에 앞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제도적·구조적 선결 과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는 과거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해당 정책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관계 부처 간 공감대 형성 또한 부족했다는 검토 의견이 나온다. 이번 공약 역시 표심만을 노린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표준수가제, 기반 없이 밀어붙이면 의료 질 하락 우려

과거 표준수가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에도 표준수가제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또는 획일적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이재명 후보의 '표준수가제' 공약은 반려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 매력적이다.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다는 불신을 줄이고,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을 규제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가 자율화되어 있는 것은 무분별한 가격 책정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이는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 분야의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에 따른 결과다.

실제로 2009년 지역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접종 비용의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했던 부산광역시수의사회는 담합으로 간주해 공정위로부터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처럼 진료비가 병원마다 상이한 것은 병원의 이익을 위한 임의 결정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구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오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수의계는 표준수가제 공약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그 핵심 배경에는 표준화가 가능한 기반 자체가 없다는 점이 있다.

사람 의료는 국민건강보험 체계 아래 진료 항목, 용어, 치료 방식 등이 정밀하게 표준화돼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심사평가원 같은 전문기관도 존재한다. 지속적인 표준의료 항목의 변경 및 보완을 위해 심사평가원의 연 예산만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동물의료는 그러한 체계가 없다. 진료항목이 병원마다 상이하고, 기록 방식도 통일돼 있지 않아 진료비 산정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가격을 강제하면 오히려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료비를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면 '의료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고급 장비나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 낮은 수가에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진료만 제공하거나 고급 서비스를 포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사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을 당시에도,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대한수의사회 모두 "표준수가제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또는 획일적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진료기록 공개, '투명성' 아닌 '오남용' 문제

수의계는 진료기록 공개가 진정한 공공성을 가지려면 '수의사 처방제 확대', '약사법 개정(예외 조항 삭제)', '의료항목 및 기록 방식 표준화' 등의 선결 과제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이미지투데이). ⓒ 뉴스1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역시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수의계는 약물 오남용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한다.

현재 동물용 의약품의 약 80%는 수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약국에서는 항생제·마취제·호르몬제 등 대부분의 전문의약품이 처방 없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진료기록에 명시된 약물명과 용법이 보호자에게 제공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온라인 유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항생제 내성·잔류물 문제는 결국 사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공보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의계는 진료기록 공개가 진정한 공공성을 가지려면 '수의사 처방제 확대', '약사법 개정(예외 조항 삭제)', '의료항목 및 기록 방식 표준화' 등의 선결 과제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현재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 요청 시 진료기록 제출이 가능하며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및 진료 과실 등이 인정될 수 있다. 즉, 의료분쟁 시에는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 강화 위한 제도 정비, 먼저 이뤄져야

결국 수의계의 입장은 단순히 진료비 인하 공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반 없는 규제는 오히려 동물 진료의 질 저하, 약물 오남용, 의료 불신을 키워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진정으로 반려동물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의사 처방제 확대나 진료항목 표준화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표면적으로 진료비 인하만 강조하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도 작고,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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