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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가능"…14명→30명 증원 법안 발의

법안 시행 시 변호사 자격 없는 인사도 대법관 오를 수 있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동시에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위 엘리트 법관 중심의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고 과중한 대법원 업무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교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들은 각 직역에서 20년 이상 재직해야 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임용 자격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항목이 추가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사도 대법관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구성돼 있는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원으로 진입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중 최대 3분의 1(10명)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원은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 8명, 2년 후 추가 8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박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대법원의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 보장,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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