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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나와 23세면 취업지원도 뚝…"34세로 확대" 권고

권익위, 현행 23세에서 34세로 상향 추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이 취업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상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 지원 기간을 만 18세 보호종료 이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보호종료 아동이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사실상 23세까지인 셈이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나온 자립준비청년이 입대와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시기에는 정작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복지부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 범위인 34세 등으로 나이 제한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도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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