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의계약업체 비용 15억 등 과다 지급…부당 파견도 받아"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물관리 계획 정비도 소홀"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환경부가 물관리 국가기본계획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정책 혼선과 행정력,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물관리일원화 최상위계획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2021년 6월)과 하위계획인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2023년 11월)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국가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및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과 하위계획을 폐지·연계하는 등 정비를 해야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기존 계획을 존치한 채 정비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서 유사한 물관리 주요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최상위 국가기본계획의 핵심 전략 및 물관리 목표 등이 체계적이고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 계획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79개 법률에 근거해 환경규제를 도입해 운용하는데, 사전 규제심사를 거쳐 법령 등으로 정해야 하는 것을 부서 내부지침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일반경쟁계약이 가능한데도 다수의 민간위탁 사업을 환경부 퇴직자들이 근무 중인 협회 3곳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2021~2024년 해당 3개 협회에 사업비 3976억 원의 145건 사업을 위탁한 바 있다.
환경부는 수의계약 시 해당 협회들에서 추가 관리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외주용역비, 지원금 등을 경비에 포함해 일반관리비를 과다 산정했는데도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했다.
특히 협회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 등 15억 6000만 원을 과다 청구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지급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직원들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2024년 사이로 보면, 직원 185명이 파견명령 없이 비공식적으로 파견된 것이다.
그런데도 인사혁신처의 요청으로 실시한 민간전문가 활용실태 점검 시 2020년 3분기 등 총 7회에 걸쳐 비공식 파견자가 없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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