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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 시행…QR코드 찍고 확인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 맞아 서비스 제공

(권익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모전 투표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체크리스트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의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체결하려는 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한되는 계약인지를 QR코드를 인식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또한 권익위는 국민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 우수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와,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와 효과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과 공직자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공직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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