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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만든 임도 76%, 사면붕괴 위험 부실공사 투성이"

감사원 "옹벽 등 구조물 미설치…급경사지 절반 순절토 시공 안해"
인력 부족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관행 부실 원인…벌점 받고도 수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산림청이 산림자원을 적절하게 활용·관리하기 위해 만든 임도(林道)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부실시공 방지대책에는 소홀했던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산림사업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신설된 1531개 임도 중 135개 임도를 점검한 결과 76%(103개)에서 옹벽 등 구조물이 미시공됐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토사면(흙을 쌓아 만든 경사면) 길이가 5m 이상 되게 시공할 경우 사면붕괴 방지용 석축·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사도 35도 이상인 급경사지에 설치된 38개 노선(52㎞)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31개 노선(44.24㎞)에 포함된 급경사지 구간(24.3㎞) 중 51.4%인 12.5㎞ 구간에 순절토 시공(땅 깎기 공사 중 발생한 흙 등을 옮기는 공사)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등 3개 도에서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설치한 임도 311개 노선(452.5㎞)의 종단기울기(노면의 높낮이 차이) 및 노면포장 적정 여부 점검 결과에서도 종단기울기 14%를 초과한 구간 중 11.93㎞는 노면포장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거나, 3.8㎞는 노면포장은 했지만 종단기울기가 18%를 초과했다.

이들 사항 모두 산림자원법 위반 사항으로, 감사원은 산림청에 임도 설치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산사태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산림청은 임도평가를 통해 임도개설 목표를 달성한 지방산림청 등에 포상하는 등 임도확대(2020년 2만 3207㎞→2030년 3만 4990㎞)를 독려하면서도 임도 부실시공 방지대책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산림청 등은 임도개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 범위를 초과한 구조물 설치 소요 등이 발생해도 시공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다.

지방산림청과 지자체는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관행을 지속함에 따라, 산림조합 수의계약 비율은 2019년 87.2%에서 2023년 95.5%까지 올랐다.

이에 산림조합은 현장대리인 1명에게 최대 6개 사업현장을 관리하게 하거나, 자격미달자에게 사업현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임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산림사업 부실수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2023년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산림조합 등 136개 사업자는 이후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아무 불이익 없이 690건의 산림사업(434억 원)을 수주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원인조사 업무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했는데, 산사태와 연관된 임도 부실시공한 산림조합 소속 직원을 산사태 원인조사단에 포함하거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과보고서에서 제외하는 등 부당업무 처리가 확인됐다.

lgir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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