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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野 3법 상정…최 대행, 거부권 전망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올라
내란 특검법은 추후 처리…31일 임시 회의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14/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됐다.

최 대행은 세 법안에 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으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법안들을 두고 우려나 수용 불가 입장을 표한 만큼 최 대행은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한다.

특례법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에서는 다른 중범죄와 비교해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어떤 국가범죄가 반인권적인지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과도 상충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넘어와 오는 25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을 낮추는 내용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한 정부로서는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 곧바로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의요구 방침을 나타냈다.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역시도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과 배치되는 방향이어서 거부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0일 정부로 왔고 25일이 처리 시한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TV가 없는 가구에서 전기료에 포함된 TV 수신료를 자동적으로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다.

방통위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징수 방법 원상복귀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여야 합의 부재 등을 이유로 분리징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야당이 두 번째로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2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25~30일이 설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1월 마지막 날인 3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 대행이 3개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총 6개(3차례)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전제로 범위를 넓히면 총 16차례 37건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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