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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의 그랜저·생축 200만원…'납품 乙'이 대신 쐈다

계약 빌미 요구…권익위, 뇌물수수 적발
대검에 사건 이첩…"다시는 반복 안 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센유관단체 관계자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계약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고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 동안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 할부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A씨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B씨에게 뇌물을 주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에게 계약을 밀어주겠다며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 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또 A씨는 지인에게 선물로 줄 몰티즈(말티즈) 강아지를 B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A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했다. 낙찰업체와 결탁해 예정보다 높은 금액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려 발주한 뒤 부풀린 차액만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명순 부패 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을 완벽히 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밝혔다.

jr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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