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에 '관악구·부산진구·거창군' 최초 선정
정부, 재정·자문·교육 지원 통해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 지원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에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선정됐다. 이번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3년 9월 이후 최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악구, 부산진구,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재정, 자문,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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