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윤석열·김용현 등 동행명령장 발부
4차 청문회 개최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증인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가 열린 뒤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불출석한 5명을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차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동행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를 문제 삼았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가 삼권분립상 대통령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해놨다"며 "삼권분립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출석 사유서 제울에 관해 국회 모욕죄를 비롯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어제도 법정에 나갔고 영어(囹圄)의 몸으로 구속돼 있다"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동행명령장을 회의 때마다 발동하겠다는 것은 그냥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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