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51일 만에 구속 취소된 尹'…혼돈의 정국 맞이하나
"檢 구속만료 후 기소 '불법구금'…공수처 수사권도 쟁점"
- 이재명 기자, 김민지 기자, 안은나 기자, 박지혜 기자, 황기선 기자, 이동해 기자,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김민지 안은나 박지혜 황기선 이동해 유승관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돼 있는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됐던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체포영장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지난 1월26일 오전 9시7분경이었다며 검찰은 오후 6시52분경에 기소해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수용해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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