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재정 지원' 논란…사업 지원 아닌 '발목잡기' 우려
곽규택 의원, 국가 비용 보조 담은 철도지하화 개정안 발의
전문가들 '신중론' 제기…"사업 추진 걸림돌 될 수도"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업 지원보다는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비용 보조 및 융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안팎에선 해당 법안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 특별법의 취지와 상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부산·대전·안산에서 철도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를 지하로 밀어 넣고 지상의 철도부지를 인근 부지와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다.
철도지하화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본래 상부 부지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가 보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7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 발족식을 개최하며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을 놓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엄격한 경제성 평가가 요구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기존 철도의 단순 지하 이동으로 새로운 교통수요를 창출하기 어려워 탄소 저감이나 교통 체증 해소 등의 편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한 추가 행정절차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장벽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의 동력 자체가 크게 약화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해당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국가 비용 보조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업이 전 국민의 혜택보다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도 전문가는 "개정안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당초 특별법의 취지대로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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