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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가입하려 보증금 조작"…HUG, 공동담보 개별로 확인한다

공동담보 '전체' 아닌 '가구별'로 구분…보증 가입 쉽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 심사 과정에서 공동담보 사업장 부채비율 산정 시 전체 가구가 아닌 보증신청 가구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전체 가구 기준일 땐 다른 세대의 보증금을 속여 허위로 보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임대보증금보증 내규를 시행했다.

개정된 내규는 공동담보 사업장 부채비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임대보증금보증 심사 시 HUG는 공동담보 사업장 부채비율을 확인하는데, 종전에는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이 비율을 산정했다.

쉽게 말하자면 건축주가 10억 원을 대출해 20가구 규모의 주택을 지으면서 대출의 담보로 전체 세대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우, 일부 세대에 대해 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선 20가구 전체의 주택가격과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을 모두 파악해 부채비율을 산정해야 했다.

이런 탓에 보증 신청인은 일부 세대에 대해 보증신청을 위해 공동 담보가 설정된 물건 전체에 대해 임차보증금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일부 신청인은 다른 가구의 임차보증금을 속여 고의로 부채비율을 낮춰 허위로 보증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부산에선 임대인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HUG가 내규 개정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앞으로는 공동 담보권 비율(공동저당권 설정금액에 공동저당권설정 부동산가격의 합을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 산정기준에 추가된다.

이 비율에 보증신청가구 임대보증금을 보증신청가구 주택가격으로 나눠 100을 곱한 뒤 두 값을 더한다. 이 값이 90% 이하라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4억 원의 공동담보가 잡힌 공동주택의 총액이 20억 원이라면 담보권 비율은 20%(4÷20)가 된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가격이 4억 원인 한 가구가 2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에 가입할 땐 임대보증금 비율이 50%(2÷4)가 되며, 부채비율은 70%로 취급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 담보가 설정된 물건에 보증신청 시 신청 세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타 세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보증신청인의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허위 서류 제출의 위험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종전에는 공동 담보가 설정된 경우 담보권이 설정된 전체 세대에 대한 임대차 현황 파악이 필요해 신청인들이 불편함을 겪었으며, 허위로 임대차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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