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블랙박스 4분 없이도 사고조사 결과 내는 것 가능"
박상우 "항적 기록·랜딩마크 등으로 조사 가능해"
- 황보준엽 기자, 박소은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소은 한병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블랙박스에 충돌 4분간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블랙박스 최종 4분 분량이 없는데 대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해서 실무기술 파트에 문의했더니 조사 결과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이더 항적 기록이라든지 활주로에 있는 랜딩마크라든지 기계의 위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과업지시서와 달리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됐다는 지적엔 "엄중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한 책임 소재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률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계없이 위험한 구조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인 책임을 다룰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국토부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겸허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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