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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 간식 할인

[설연휴교통대책] 지난해 추석 이후 총 15개 도로 신규 개통

경부고속도로 모습. 2024.2.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번 설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30일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에서는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21일 국토교통부의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 중 설 전후 4일 간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4일부터 2월 2일까지 휴게소에서는 알뜰간식(호두과자·떡꼬치 등), 지역 관광명소 연계 할인이 실시된다. 지역명소 연계 할인은 충북, 강원 소재 휴게소 53개소에서 최대 50% 할인쿠폰이 지급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휴게소 진입 1㎞ 전 휴게소 혼잡정보를 실시간 안내해 이용자 분산을 유도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등의 안내인력도 증원한다.

또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휴게소 3개소, 졸음쉼터 4개소를 신설했고 휴게소 화장실도 600칸 이상 확충했다.

도로 공급용량도 확대됐다.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 등 총 15개 구간 329.8㎞ 및 2개의 IC가 개통했다.

24일부터 2월 2일까지 교통 차단이 수반되는 공사는 긴급보수를 제외하고 중지하고, 고속국도 리모델링 구간은 교통차단을 해제한다.

버스 전용차로도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간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을 평시 대비 4시간 연장(오전7시~새벽 1시)해 운영한다.

갓길차로도 경부선 등 63개 구간(391.42㎞)을 운영하고, 고속국도 정체 시 VMS(도로전광표지판)를 통해 차량 우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d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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