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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준 미달 항공사 운항중지'…4월 항공안전 혁신대책 발표

국토부,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회의…가동률 등 집중감독 계획
안전투자 미흡 항공사도 관리…안전사고 빈발 항공사 공개 확대

김포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2024.12.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가동률·정비인력 등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더불어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 운항 중지 등의 강력한 제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저비용항공사(LCC) 안전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9곳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 LCC 안전 기준 강화와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등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항공사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이 포함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가동률을 약 9% 감축(일평균 14시간→12.8시간)하고, 운항정비 인력도 연내 41명을 충원(현재 309명→350명)할 계획이다.

조류충돌,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 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d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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