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달째 발묶인 '남산 곤돌라'…"도시공원 간 용도 변경 기준 필요"
삭도공업, 서울시 용도변경 절차 지적…"해지 기준 미준수"
시 "공원→상점 변경시 적용되는 기준…절차 문제 없다"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 공공기여 핵심 사업인 '남산 곤돌라' 공사에 석 달째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의 공원녹지법 규정이 하루빨리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 사업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 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바꿀 때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기준이 나온다면 법정 공방이 비교적 신속히 해결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관련 본안 소송 첫 변론을 14일부터 시작한다. 소송에서는 곤돌라 설치의 적법성을 따질 예정이다.
현재 남산 곤돌라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말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를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다. 재판부는 남산 곤돌라가 나오면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곤돌라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개발 제한을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이 반영된 구역)으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 보전 기능 저하, 여가·휴식 공간 기능 등 도시자연공원 해지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지 기준은 대상지 용도가 공원에서 상업시설 등 비공원 시설로 변경될 때 적용되는 것이며, 곤돌라처럼 공원에서 공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상지 용도를 기존 도시자연 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바꿀 때 제대로 된 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뒤 협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대상지 용도 변경 관련 규정을 보면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지 기준만 있다"며 "도시자연 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바꿀 경우를 고려한 기준이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시는 제2의 곤돌라 사업 등 도시 자연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 제한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공원 내 건축물 허용 높이가 12미터(m)가 넘도록 규정이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근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안건을 검토하는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공원에서 전망 데크를 설치할 때 송전선로 등 통신 설비를 갖추다 보니 12m를 넘어갈 수 밖에 없다"며 "산에 있는 나무들도 높다보니 특정한 상황에서는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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