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시가 사라지나…심의기구에 지자체 '인원' 투입 추진
이종배 의원,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 발의
공시가 구체적 산정 산식 공개 의무화도 포함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시가격의 최종 심의 기구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공시가격 발표 때마다 지자체에서 깜깜이 산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를 개선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는 공시가격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 기구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민간위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시가격 산정·검증 체계에서 제외된 탓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왔고, 가격 산정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 정면으로 맞서기도 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면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했으나, 이는 절차의 의무화지 결과까지 반드시 반영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배 의원실은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 산정근거를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는 시행령이 개정됐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내부에서 활용되는 자료라 공개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 관련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다.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과거 폐가 등이 표준주택이 되기도 하는 일이 있었다"며 "지역 분석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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