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외국인 임대인 1건이라도 보증사고 내면 유예없이 곧바로 경매행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준하는 수준으로 조치
HUG "본국으로 돌아가면 집행권원 확보 어려워"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 보증사고 발생 시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강제경매 절차를 밟는다. 회수가 내국인에 비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준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HUG는 이 같은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관리대책을 1일부터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내국인의 경우 채무 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한다.

다만 전세보증 사고가 3번 이상 발생한 임대인의 경우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하고 곧바로 곧바로 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한다.

HUG는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를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한다.

외국인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준해 대위변제가 1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상환 유예 없이 대위변제 후 즉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HUG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서류송달 등 집행권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일부 발생했다"고 말했다.

wns8308@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 친절한 링크:

  •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