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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상향…"지방은 제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0.2%p 우대금리
"유예기간 거쳐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서울 시중은행의 모습. 2024.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0.2%포인트(p) 상향한다. 다만 지방은 제외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부터 지방을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p 인상한다. 이는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대출인 기금대출의 경우 안정적 운용·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출 금리와 1%p 이내의 금리 차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2~3년 사이 금리 차가 커지면서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져 이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리를 0.2%p 인하·적용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148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약 80%인 1만 7229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이와 함께 대출 우대금리에 적용 상한(0.5%p)·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생애최초 구입 등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벌어진 점을 고려해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을 기존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새롭게 시행한다. 적용 금리도 방식별로 차등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실적이 있으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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