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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합치면 최대 11만 추정…정부 "깜깜이 통계 문제점 인식"

정부 집계 7만가구 큰 차이…건설사 자율신고에 의존
전문가 "신고 의무화 필요"·국토부 "개선 방향 검토"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모습. 2025.3.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 연초 8차 임의 공급까지 나선 서울 서대문구 A 아파트는 결국 15가구의 미분양을 남겼지만 서울시 민간 미분양 주택 현황에는 '제로'(0)로 잡혔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최근 두 달 연속 7만 가구를 넘기고 증가세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

주택업계에선 건설 경기 침체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최대 11만 가구에 달할 수 있다고 봤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 건설사 신고 의무가 없어 실제 미분양 물량과 정부 통계가 차이를 보일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건설사와 지역을 밝히지 않는 선에서 미분양 주택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분양 통계가 정부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주택 매매 시점 등을 가늠할 때 각각 중요한 통계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문제점을 인지하면서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다.

11년 만에 가장 많은 '악성 미분양'…실제 더 있을 수도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624가구로, 지난해 12월(7만 173가구)보다 3.5%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2872가구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 늘었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 분양 공고는 관내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분양 결과와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고 사업 주체의 자발적인 신고에 따라 지자체와 국토부가 취합해 발표한다. 만약 사업 주체가 의도적으로 미분양 신고 수를 줄여도 이를 제지할 방안이 없다.

서울은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어 무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해 매매가 진행된다. 1월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경기(1만 5135가구)의 경우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장기 미분양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사업주체의 '미분양 신고 의무화' 필요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신고를 사업 주체에 의존하지 않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혹시라도 있을 특정 건설사나 브랜드에 대한 '낙인효과'는 이름을 빼고 숫자만 의무 신고하는 방안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미분양 주택 통계 작성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초기 지자체 신고 때부터 정확한 숫자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이 있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사업자들의 사업 계획이 보다 정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숨어 있는 미분양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는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적절한 정책,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물량 신고 의무화에 부정적이던 국토부도 긍정적인 기류로 돌아섰다.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건설업계와 수분양자들의 반발, 통계의 연속성이 사라져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보다 늘어나는 미분양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더 커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통계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점을 찾고 있다"며 "다만 의무화는 법적 강제성이 있어야 해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무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d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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