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GB 내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허가→신고로 변경

전기차 충전소 등 생업시설 인정…보전부담금 면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5일부터 시행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을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하게 되면 이축 후의 경영기간만 인정돼 다시 5년을 채워야 했다.

이 때문에 경영자의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개정안에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ns8308@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