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모빌리티 규제 부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서 17건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를 마련했다.
우선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했다.
또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할 수 있게 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도 부여했으며, 자동차 공유(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을 도입을 위해 공동주택 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상 특례도 마련됐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 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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