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가짜부부…수도권 40개 단지서 부정청약 390건
주택법 위반 확정 시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건보내역 징구 이후 위장전입 등 3배 이상 적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 서울 A 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음에도 서류상 주소지만 이전해 청약 가점을 높인 뒤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다. 또 다른 B 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청약을 진행했다. 모두 명백한 부정청약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 6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교란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141건 확인됐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은 2건이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전매도 2건이 적발됐다.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 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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