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종합체육시설, 법적 근거 따라 정상 추진 중"
타당성 재조사 후 설계·건립 본격화 예정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세종시의 필수 기반시설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이 예산 부담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세종시와 행복청이 해법 마련에 나서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당초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활용을 전제로 추진됐다. 그러나 공사 유찰과 타당성 재조사 등 행정 절차가 반복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세종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에 직면했다.
현재까지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4500억 원에 이르며, 앞으로 공사비와 부지 조성원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냐, 시비냐'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세종시는 행복도시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국비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행복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를 활용해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행복청이 운동장이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종시 입장을 무력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행복청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운동장 제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세종시와 협력해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의 분담 용역비 예산 확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필수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역시 "종합체육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 건립을 넘어 자연사박물관, 제2컨벤션센터 등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도시기반시설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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